금융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없는 은행

행운의 부적이다 2016. 3. 21.

과거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를 보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금액인 원금과 이자 합해서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분산투자가 좋은데요.


그렇다면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없는 은행은 어디일까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가 될까?

저축은행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어음관리계좌(CMA) 예금자보호는 되는지요?


<예금자보호 & 비보호 금융 상품>


위는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적용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펀드, MMF 등이 있습니다.


돈을 맡긴 금융권이 파산을 한다면?

만약의 위험에 대비하기위해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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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행운의 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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