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두아이 양육권 및 친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을까요?


이처럼 이혼시 양육권 친권에 대해 우선 알아보고,

이혼시 자녀양육권 친권에 대해 이혼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올려드려볼께요.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이혼율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하루 평균 400쌍으로 한해 30만 이상의 이혼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혼사유를 보면 성격차이 이혼부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나

부부관계문제나 , 가족간 불화 및 경제적 문제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30대에서는 성격차이 이혼이 1위이고,

40~50대에서는 배우자의 부정, 외도가 1위이며 그 뒤를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이혼시 양육권 및 친권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권과 양육권이란 이혼시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겠구요.



그렇다면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


양육권자의 결정기준으로는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그리고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시부모나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아버지가 친권 행사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 이외의 모든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로 하지만 

대학 졸업이나 병역의무, 취업 시까지 약정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 부모 공동 부담의 의무를 지며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 해야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얼마든지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이나 부도 및 기타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변경에 있어 친권행사자를 변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호적법 제82조에 의해 친권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시 양육권 친권 뿐만 아니라 이혼사유에 따른 위자료 문제나 

재산분할까지 해결해야할 문제는 많지만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여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이혼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문제 등 이혼소송에 필요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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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이후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이혼후의 삶은 현실이기에 이에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겠습니다.



fin. 행운의 부적이다





Posted by 행운의 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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